제2청사 기본설계에 포함시켜야 마땅 지적

속보= 전국 광역시·도중 충북도청만 직장어린이집이 없다는 중부매일 보도에 대해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병민)은 22일 "충북도청 공무원 고용주인 충북도지사에게 영유아보육법상 설치의무 대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월 22일자 2면>

충북도공무원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어른들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의무"라며 "도청 제2청사 설계 반영과 원거리 외청에서 근무하는 영유아 자녀들을 둔 직원들을 위한 보육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015년 충북도는 그간 도청 청사내에 공간이 없어 도교육청에서 매입한 청주 옛 중앙초 건물을 도청 제2청사로 리모델링하게 되면 직장어린이집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도의회 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 공청회(2019년 7월 9일)에서 공개한 기본계획수립(안)을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언제까지 검토만 하겠다는 것인가? 당장이라도 제2청사 기본설계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어 "현재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른 위탁보육비(한해 3억4천만원)는 도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하며, 어린이집에 지급된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특별활동비, 현장활동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운영비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이마저도 본청(소방본부 포함)만 가능할뿐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에 근무하는 외청 직원들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또 "도 관계자가 지난 19일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68.6%가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이 설문조사는 대상 자체가 잘못됐으며, 조사항목조차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계획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영유아 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보육부담 해소는 커녕 더욱 큰 상처만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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