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교육받고 학생지도… '돈벌이' 전락
교육부·충북도교육청 강사에 대한 뚜렷한 지침 없어

청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충북도학생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 김용수
청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충북도학생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 도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을 가르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존수영강사 민간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은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생존수영강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생존수영 관련 사단법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무원의 이중급여지급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259개교와 특수학교 9개교 2~6학년 7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5만1천여명이 수영실기 교육에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2만1천여명이 더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도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36억원이다. 생존수영강사 1명당 지도 학생인원은 최대 20명이고, 수업당 강사비는 5만원으로 책정됐다.

학생들은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엎드려 떠있기', '누워 떠있기', '주변사물을 활용한 구조법' 등 수중에서의 위기 상황별 생존 수영법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된다.

청주권 초등학교는 도교육청 산하 충북학생수영장과 공공·민간수영장 등을 활용해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학생수영장의 생존수영교육에는 2개의 사단법인 소속 강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민간자격증 소유자들이다.

생존수영지도사 민간자격증은 사단법인에서 실시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30만원 내외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과 교육시간, 프로그램 등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부나 도교육청 차원의 규정이 없어 사단법인마다 제각각이다.

현재 충북학생수영장 생존수영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A사단법인 홈페이지에 공지된 생존수영강사 교육 대상은 20세 이상 수영지도자 및 수영경력자로, 교육은 1일 8시간이다. 수영 관련 교육 순서는 생존수영→영법수영→구조수영으로 1단계 생존수영(자신의 안전 확보), 2단계 영법수영(자유형,배영.평영,접영 등 기술습득), 3단계 구조수영(자신의 안전 확보 후, 타인구조) 등으로 구성됐다. 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 교육자격 조건으로 보면 수영실력에 관계없이 하루 8시간 교육을 받고 간단한 실기평가를 통과하면 학생들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 다른 B사단법인은 생존수영 2급 강사 교육을 2일 동안 16시간 진행하고 교육이수 후에 테스트를 통과하면 자격증을 발급해준다.

다만 생존수영 2급 강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수영선수경력 3년 이상, 수영지도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이거나 수상안전(인명구조)요원,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유자로 교육자격을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한 학부모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없는 사단법인을 차려놓고 기본조건도 갖추지않은 사람을 교육시켜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며 "심지어 강사들이 '고액 알바로 최고'라는 소리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어 생존수영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법인에 학교수영부 코치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무기직이지만 공무원으로 이중소득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청주 모 중학교 수영코치는 평일 근무시간에 소속된 사단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존수영강사교육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존수영강사는 각 학교에서 개별계약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강사 데이터는 없다"며 "교육부에서 강사자격에 대해 명확히 구분 지어놓지않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소지여부만 확인하고 있고, 라이프가드자격증은 필수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무기직으로 전환되면서 통상 계약서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근무시간에 개인 이익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절대로 근무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지말것을 안내하고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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