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전경./ 김준기
청양군 전경. / 김준기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이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준 공무원에게 아무런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 도를 넘은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1일 청양군 남양면사무소는 관계 법령에 관급자재 포함 공사비가 1천5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사내용과 수의계약 전문건설업체의 면허 종목이 일치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공면허가 필수인 전석쌓기 공사를 철근콘크리트 면허만 보유한 B건설업체와 계약금액 1천634만3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불법 사실이 본보를 통해 보도되자 청양군 건설도시과는 진상 파악에 나서 지난해 8월 B건설업체에 대해 경찰에 형사고발과 행정처분(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취재 결과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도록 잘잘못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군민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 감사팀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설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하고 감사팀에는 별도의 통보가 없어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군민들은 '제 식구는 감싸주고, 군민만 처벌하는 청양군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순한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군민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종사자는 "건설업체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당했는데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코딱지만한 청양군에서 처벌사실을 통보조차 안한 건설도시과나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감사팀이나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짜고 했지 않았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팀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일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처리의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렵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해당 문제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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