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청양경찰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권익증진·안정적 조기정착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지원으로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2일 오후 1시 청양다문화지원센터 교육장에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지원센터 직원 등 20명이 참석해 '2019년 외국인 운전면허(학과시험) 교실'을 개강했다.

'외국인 운전면허(학과시험)교실'은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이며 매주 월, 수, 금 2시간씩 총 5주 동안 결혼이주여성 13명(베트남9명, 라오스2명, 필리핀2명)을 대상으로 교재 및 학용품을 제공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양경찰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권익증진 및 한국사회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운전면허(학과시험)교실'을 운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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