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8월 9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25차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및 단체로 개인은 5천만원, 법인 및 단체는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여성 및 저연령 신청자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대여 금리는 무이자이고 대여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융자금은 기반조성에 사용해야 하며 농지구입은 가능하나 비료, 농약, 유류, 사료, 버섯배지 구입 등 운영비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농지와 시설구입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정책자금 상환잔액이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신용불량자, 체납자 등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완료 후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신청 전 농업발전기금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인 농협에 대출담보능력 여부 등을 상담한 후 신청하시길 권유한다"며 "무이자로 융자되는 농업발전기금이 많은 농업인과 법인·단체에 지원돼 농촌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예산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