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발의한 개정법률안 통탄스럽다"

단양군의회가 지난 22일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단양군의회 제공
단양군의회가 지난 22일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단양군의회 제공

단양군의회(의장 김영주)가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오시백 의원(단양 나)은 지난 22일 열린 제2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한해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낭독했다.

오 의원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고 했다"며 "추가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는 것을 법제화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다음 "이는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정·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반면, 자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지원 방안은 미흡하여 결국 자립기반이 부족한 지자체는 소멸 위험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군(郡) 지역 지자체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증가하고,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따라서 제천·단양지역구 이후삼 국회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특례군 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단양군민의 뜻을 전달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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