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수년간 학부모들에게 추가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영유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A(7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원생 영어단과비와 교재재료비 명목으로 11억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육교사 등에게 빌린 통장으로 추가 경비를 걷어 수납 목적과 달리 일반 운영비 및 어린이집 신축 부지 구입 등에 사용했지만 학부모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는 또 지자체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숨긴 채 관할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 1억14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민간어린이집은 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금액 외 보육료와 추가경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관할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 수납한 금액과 보조금의 액수가 큰데도 보육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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