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정소홀·불법전대 등 다수 문제점 지적
법령 위반 기관주의 처분… 시 "결과 엄중히 수용"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각종 문제점이 불거진 충주라이트월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사용허가 면적 산출 부적정과 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와 관련,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금 미징구, 사용허가 전 공사기간 사용료 미부과,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미촉구 및 변상금 미부과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라이트월드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밝혀내고 충주시에 기관주의 처분하고 관계 공무원 3명에게는 신분상 주의 처분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행정 재산 사용·수익허가와 사후관리가 부적정했고 무술공원 부지 사용을 허가할 때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료를 미리 받았어야 하지만 시가 분납하도록 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용허가 면적에 대해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공간정보시스템으로만 대략적으로 확인해 산정을 부적정하게 축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사용허가 면적을 축소한 이후에도 (라이트월드 측이)무단 점유한 조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라이트월드의 상업시설 불법 전대 의혹에 대해 "임차한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재산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무술공원이 유원지여서 (라이트월드의)유희시설이나 전시관은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고 라이트월드 수의 임대계약도 민간 제안사업이어서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불법 장기 임대계약(10년) 문제와 시의 전기요금과 직원 숙소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도 "시가 10년 운영기간 보장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고 전기요금 지원 등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시가 시민 불만 무마를 위해 지역민 무료입장을 시행하는 등 라이트월드 경영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 때문"이라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거나 수의계약 등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시는 감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 "1천억 원 이상의 혈세를 투자해 조성한 세계무술공원을 시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능력도 없는 라이트월드 사업자에게 땅을 10년 임대했다"며 "시와 라이트월드의 유착 관계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충주시민 417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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