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처리로 영세업자 어려움을 경감"

이종배 국회의원. / 중부매일DB
이종배 국회의원.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회 이종배 (자유한국당, 충북충주) 의원은 23일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판연구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심판처리기간은 2015년 6.9개월, 2016년 9.5개월, 2017년 10.5개월, 2018년 12개월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심판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심판인력 증원은 더디기 때문이다. 심판관 1인당 처리 건수는 2017년 기준 72건으로 미국 48건, 일본 33건, 유럽 16건 등에 비해 최대 4.5배에 달해 심판연구관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종배 의원은 "특허분쟁이 장기화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속한 사건처리로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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