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종 축종 대상 시가 60~100%까지 보상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또는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2019년도 가축재해보험 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며,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상기후에 따른 화재, 폭염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규모가 늘어 기존의 국비 50%, 자부담 50%에서 지방비 35%를 추가 지원해 자부담 비율을 15%로 대폭 낮췄다. 보험 가입 건수는 매년 늘어 2015년 801호에서 2016년 1천65호, 2017년 1천363호, 2018년 1천713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도내 축사 화재는 2017년 16건, 2018년 15건, 2019년 현재까지 9건이 발생했고, 폭염에 따른 가축폐사는 2016년 21만558마리에서 2017년 21만1천978마리, 2018년 84만5천811마리, 올해 현재 1만642마리로 늘고 있다.

안호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은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제도"라며 "손해율이 156.1%에 이르고, 국비, 지방비 지원으로 자부담금은 적은 유용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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