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3일 민주당충북도당에서 열린 충북도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해 참석했던 임기중 의원이 기자들을 피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2018.07.03 / 뉴시스
3일 민주당충북도당에서 열린 충북도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해 참석했던 임기중 의원이 기자들을 피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2018.07.03 / 뉴시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

박 전 시의원은 자신이 6·13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당시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으로 알려진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며칠 후 박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시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재판에서 임 의원 측은 단순히 돈 전달 부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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