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 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뿐만 아니라 손님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래방에 술을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청주청원지역위원장)은 2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일부 손님들이 악의적으로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 술 판매 등을 부당하게 강요해놓고, 계산할 때가 되면 불법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영세한 노래방 업주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노래방에서의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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