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언론브리핑, 부실수사·타살의혹 해명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5) A군 의문사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와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언론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2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한 언론은 지난 3월 2일 숨진 A 군의 사망 당시 사진 6장을 입수해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진 속 A군의 모습은 무언가에 얼굴이 짓눌린 정황이 보였다. A군의 눈 주위에 새겨진 무늬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 점, 숨진 A군의 목 뒤 사진에 멍 자국과 무언가에 의한 상처 자국이 선명한 점 등을 토대로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A군의 현장 사진을 분석한 법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멍이 생기기 쉬운 부위가 아니다"며 "외부에서 손으로 누른 흔적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브리핑을 자처해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변재철 충북경찰청 강력계장은 "A군 사망사건을 처음부터 단순질식사로 결론낸 적 없고 타살이나 과실치사에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변 계장은 "A군 부검결과 몸에서 일혈점(내출혈로 인해 피부에 얼룩지게 나타난 점)과 시반 등 질식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한 압박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서 "목 부위와 등에 난 상처가 누르는 과정에서 생긴 찰과상인지 긁어서 생긴 상처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A군은 사망 당시 6세(53개월)였지만 키는 98㎝, 몸무게는 14㎏으로 36~40개월 수준의 아이와 같은 왜소한 체격이었다"며 "아이가 자다가 숨진 해외, 국내 사례를 수집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에서 아버지 B(37)씨와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A군은 지난 2월 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A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A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제주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A군이 잠을 잔 침대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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