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하유정 2명 도의원도 재판 중

'공천헌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청주10) 충북도의원이 결국 낙마했다. 개원 1년을 맞은 도의회에서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흘 뒤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고 현금을 돌려줬다.

임 의원은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을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에게 전달하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 1월 임 의원을 제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의원은 금품 수수가 아니라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선인 중 처음으로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의원직을 잃게 됐다.

무소속 임 의원의 낙마로 제11대 충북도의회는 31명으로 줄었다. 도의회는 15일 이내에 충북도지사와 청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퇴직에 따른 궐원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청원구 선관위는 궐원 사실 통지가 접수되면 1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해 공고한다. 보궐선거가 확정되면 내년 4월 총선 때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 외에도 도의원 2명이 낙마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 도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강현삼 충북도의원으로부터 제10대 도의회 의장 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박 의원은 중도 낙마 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민주당 하유정(보은) 도의원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해 3월 보은군 모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즉시 항소했고 재판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된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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