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자유특구 발표, 제약없이 신기술 개발
법령 201개 선택 면제 재정지원·세금 감면 혜택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은 '스마트안전제어', 세종은 '자율주행'을 내세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24일 충북, 세종 등 7개 지역을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통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진출을 갖게 된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뤄져온 가스안전 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해 무선기반 가스안전 제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 13만4천297㎡로, 특구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테크노파크, ㈜원익머트리얼즈,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업체이다. 이 특구는 2021년 7월까지 2년간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개발, 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관련 비용은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할 예정이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도면

충북도는 이번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 창출이 예상된다. 또 ▶무선 제어·차단 기술을 가스용품에 세계 최초로 도입해 신규시장 창출 ▶IoT, 인공지능 등 무선 제어·차단 기술 도입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성 확보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 유치로 도내 고부가가치 SW산업 생태계 구축과 확산 선순환 구조 형성 ▶스마트 IT 부품산업 성장 촉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기본 법령규제 201개를 자율 선택해 면제되고, 재정 지원과 세금·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며 "충북도 주력산업인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분야도 올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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