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는 지난 24일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지방의회 하계 합동세미나'에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는 김덕만 박사는 이날 충남도의회 대구시북구의회 대구수성구의회 송파구의회 시흥시의회 공주시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정 연고주의로 얽힌 사적 연줄문화를 청산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지방의회에서 더러 발생되는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을 비롯 과도한 인사청탁 및 예산집행, 선거구 유권자들에 대한 화환 및 선물제공 등의 위반사례를 강의했다.

그는 이권개입 및 취업제공과 관련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끼리끼리 도와주기 문화'를 청산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아직도 향우회 직장동우회 등의 사적 모임에서 대관업무에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청탁이 잔존하고 있다"며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철저히 구분하는 건전사회 문화를 공직부터 확산시키자"고 역설했다.

김 박사는 공적 사적 업무를 철저히 분별하는 국가로 국가청렴도(CPI)가 상위권인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청렴 선진국을 들었다. 180 여개 국 중 40-50위권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를 도약시키기 위해 정치권부터 앞서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덕만 박사는 반부패 전문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청렴선진국 가는길(비매품)'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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