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신고), 사립 목적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를 제외한 대전 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또 2020학년도는 고2, 고3 2021학년도는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연간 지원금은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고 기준 170만 원 내외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6월 21일에 개최한 제243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심의·의결되어 2학기부터 시행하는 무상교육의 법적근거와 재원(91억)을 확보했다는 것.

올해 무상교육 예산 91억원은 전액 대전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하게 된다. 현재 관련 법령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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