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수령 마감...당사자들 보상금 수령 없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통합시청사 건립사업 관련 협의 보상하지 못한 편입 예정토지의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 가운데 청석학원 등 일부 토지소유자가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지토위는 시의 미협의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심의·인용했다.

시는 지토위의 결정에 따라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의료법인 청주병원 등이 소유한 토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 등의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이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토위가 결정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토지·지장물을 자진해 인도·이전하도록 협의하고 지난 19일까지 수령하도록 통보했다.

지토위가 수용재결한 보상금은 335억원이다. 그러나 마감일까지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한 소유자와 관계인은 없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해당 미협의보상 토지를 공탁하고 다음 달 12일 소유권을 이전할 방침이다.

시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기로 한 가운데 지토위에는 현재 청석학원과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등 일부 개인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지토위에 제출했고, 청주병원은 아직 이의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재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모두 8명(법인 포함)이다.

지토위가 이들에게 수용재결서를 우편 발송한 것은 지난달 25일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들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여서 다음 주 초까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남았다.

지토위는 이의신청을 취합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재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 재결 보상금을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이라며 "모두 취합하는 대로 다음 달 중순께 중토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 11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두 차례 감정평가로 보상금을 결정했다. 전체 편입대상 토지 27필지 1만5천321㎡ 가운데 농협 건물 등 6필지 5천280㎡, 166억원(33%)의 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오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통합청주시 신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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