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사업자 입찰과정에서 간부에게 수십억 원 대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기업 통신업체 직원 A(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업체 대표 B(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45)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계약체결 관련해 담당자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속칭 갑의 지위에 있는 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10월 가스안전공사 내부감사에서 위조된 인터넷 사용 계약서가 확인돼 수사에 나섰다.

A씨 등은 2002년 통신담당 계약업무를 맡고 있던 담당자에게 인터넷 전용선 계약 등을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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