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주도했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가 무산됐다.

충주시의회는 25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조길형 충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 밀집지 이격거리를 300m에서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조 시장은 개정안 공포를 거부하고 다시 의결하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재의 안건은 본회의 소집일 기준 10일 이내에 재의결해야 한다.

시의회가 열흘째인 이날까지 재의결하지 않으면서 충주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이격거리는 종전의 300m를 유지하게 됐다.

시의회가 재의결하지 않은 조 시장의 재의안은 계류 상태로 존속하다가 민선 7기 임기가 만료하면 자동 폐기된다.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재의결을 포기한 것은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의 안건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해야 재의결할 수 있으며 민주당이 전체 19석 중 12석을 확보해 재의결 정족수 13표는 채울 수 없는 처지다.

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이격 기준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측 주도로 200m에서 300m로 강화했지만 민주당이 수개월 만에 이를 다시 200m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의결하는 등 소속 정당 간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 시장도 재의 요구서를 통해 "지금도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면 민원이 더 늘고 주민 생활환경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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