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3차례 심의 끝에 조건부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는 26일 오후 '문화문화공원 민간 특례사업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 심의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

공원위는 당초 상정된 조성 계획(안)에 따라 공원 전체 조성, 비공원시설 면적·구역 변경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 조정, 대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 상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층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앞서 도시공원위는 지난 5월 30일 2차 심의에서 사유지 매입 면적의 30% 이내 비공원시설부지 결정, 보문산공원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 공동주택 20층 이하 계획을 조건으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조건에 대한 보완 계획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중구 문화동 산7-1번지 일원 문화문화공원(18만 8500㎡)은 당초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2009년 12월 31일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제공원'으로 나뉘면서 변경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민간 특례사업이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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