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지만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은 부모나 아동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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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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