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권' 시가 권한 갖고 운영·관리

인력채용 및 대표이사 인건비 등 합의안 마련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는 '제7차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준공영제 관련 의미있는 합의가 도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준공영제의 핵심사항인 노선권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에 대한 권한을 시가 갖고 행사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문화했다.

또 운수업체의 결단과 기득권 포기로 민감한 인력채용 및 대표이사 인건비 등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됐다.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개채용 방식이 아닌 친인척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기존 채용인원에 대해서도 채용일로부터 근무연수를 감안해 인건비 지원을 차등 적용(5년 이하 50%, 10년 이하 70%, 15년 이하 80%)하기로 했다.

임원(대표이사)의 인건비도 상한액을 설정(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 초과 금지)하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하며 비상근임원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운전기사 삼진 아웃제와 불 친철에 대한 처분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시행도 추진된다. 이는 올해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하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시 주도로 연 1회 진행키로 했다. 부정행위 2회 적발 시 해당업체는 준공영제에서 제외된다.

오는 8월 열리는 제8차 회의에서는 연료비, 타이어비, 보험료, 적정이윤 등 미 논의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신승철 대중교통과장은 "민영제인 청주시 대중교통 체계가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영제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준공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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