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운전 중인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 5분께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탄 운전기사 B씨를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차가 갓길에 선 이후에도 계속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택시가 먼 길로 돌아가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돌봐야 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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