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관련 치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월 오후 11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칼국수집에서 수제비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월 10일 오후 10시23분께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일하는 서원구의 한 편의점을 찾아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다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후회하며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교화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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