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적극행정과 명쾌한 행정을 위한 공직분위기 쇄신을 도모하고, 갑질과 부당행위 등을 근절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직 내부에서 상사와 동료직원이 갑질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충을 겪을 경우 외부유출 방지 및 공정성을 위해 행위자와 제출자 모두 무기명으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처리부서에서는 접수한 내용을 사안별로 취합해 처리여부와 절차,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례를 고지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제 조사를 통해 징계의결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성희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2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공공분야 8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는 법령 위반, 사적이익 요구 등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인 대우, 업무 불이익 등 그동안 숨어있던 권리까지 회복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앞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은 민원인과 시민들에게의 부당요구는 당연히 배척하고, 조직 내부의 수면 아래에 있던 갑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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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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