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전기(발전)사업을 추진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1차 허가를 얻은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 허가 후에 개발행위가 불허될 경우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
군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청서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개발행위 허가처리 완료 후 전기(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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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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