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 0.03% 이상 단속 강화 음주운전 근절 확산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관련 교통사고 및 단속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 된다'는 사회인식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29건(사망0·부상4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사망2·부상149)에 비해 63.3%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지만 총 단속건수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기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면허정지 67명, 면허취소 197명, 측정불응 13명 277명이 단속됐다. 강화된 기준에 적용된 사례(0.03%~0.05%)는 2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2명(면허정지162·면호취소353·측정불응27)과 비교했을 때 48.9% 줄어든 수치다.

경찰은 이 같은 현상이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고 출근길 단속 등으로 과음을 절제하는 술자리 문화가 조성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인규 충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오는 8월 24일까지 도내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 될 수 있으니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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