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농식품부 발표, 국민행동요령 살펴보니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행안부와 충북도·청주시 등 행정당국은 지난 26일 여름철 폭우, 태풍 등 재난을 줄이기 위한 국민 행동요령도 발표했다.


◆집중호우 행동요령

국민 행동요령에 따르면 집중 호우시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나 도로에는 차량 침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 천둥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소규모 교량은 교량의 위치가 낮아 물에 잠긴 경우에는 절대 건너지 않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물꼬를 보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강한 바람이나 비를 피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며 보호자는 어린이가 무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체크해야 한다. 노약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며 꼭 나가야 할 경우에는 주변 사람에게 알린다. 부모님 등 노약자를 둔 가족들은 항상 연락을 유지하며 연락이 두절될 때는 경찰서 관공서 등에 즉시 신고한다. 행안부는 국지적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에 대해 사전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농작물·가축·인명 피해 예방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7∼9월에 집중되는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업인의 중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지난 6월 중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작물 및 가축·시설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 4종 8만부를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배포했다.

7∼9월에는 온라인용 이미지 뉴스 8종을 제작해 기상특보 시 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요령을 농식품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홍보한다.

이미지 뉴스는 일반 시민에게도 전파되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친인척을 둔 일반시민이 안부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이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준수토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사육시설 벽, 지붕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환풍기와 물안개 분무시설을 가동하고 차광막 등을 설치해야한다. 기호성이 높은 사료를 먹이로 주고 시원한 물을 자주 갈아주는 등 충분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농업인이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친인척을 둔 일반 시민에게는 기상특보 시 안부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이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준수토록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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