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현안인 갑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민요구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대전시는 '갑천지구 조성사업 주민권리보상소위'가 지난 25일 회의를 갖고 주민 요구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등 갈등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주민들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청 북문에서 장기간 벌여온 천막농성을 지난 28일 철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핵심 쟁점인 주민들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와 관련, 공급 기준변경은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급 세부기준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시는 합의를 위해 주민대책위, 대전도시공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권리보상 소위'를 구성해 수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2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주민대책위' 농성 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면담을 갖고 당사자 간 중재에 나선 것이 합의에 영향을 끼쳤다는 후문이다.

주민대책위 이병범 위원장은 "오랫동안 소외됐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호 신뢰 속에 해결방안으로 이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부사항 논의과정에서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권리보상 소위'는 향후 잠정 합의안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에 주민들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 사업과 관련 '도안동로 확장'( 6→8~10차로, 211억)과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6차로, 358억) 사업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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