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모든 계층에 月10만원 지급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6세가 되어 중단됐던 아동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연령 확대로 혜택을 보게 된 아동은 도내 1만2천명으로 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다. 첫 지급은 오는 9월 25일 이뤄지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이 지급됐지만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모든 계층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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