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소화전 수변에 주차한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도심 소화전 수변에 주차한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서북소방서는 8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5M 이내)에 주정차를 한 모든 차량이며, 내달 1일부터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자동차에는 9만원(기존 5만원), 승용자동차에는 8만원(기존 4만원)이 부과된다.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할 소방용수 공급이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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