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위한 주민발의운동 선포

충북지역 농민단체들이 '충북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도조례 주민발의 제정운동을 진행하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용수
충북지역 농민단체들이 30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면서 충북도조례 주민발의 제정운동을 진행하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농민수당 도입 지자체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지역 농민단체가 "충북도 농민수당을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중당 충북도당 등 14개 단체는 30일 충북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농촌은 소멸 직전이고 농민은 파산 직전인데,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농업·농촌을 지속시키는 정책이자 사람중심·농민중심의 새로운 농업정책"이라며 "농민수당의 정당성 확산을 위해 광역지자체 주민발의 운동으로 전개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부터 전남과 전북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충남도 3농정책위원회에서 합의했다"며 "농민수당이 충북에 도입되면 충북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농민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조례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는 농업인 등에게 월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원 이상인 농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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