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권의 교통여건, 그중에서도 실 생활과 직결된 주정차와 관련해 불편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신고가 하루 300여건에 이르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낯부끄러운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충북의 경우 불법주정차 신고건수에서 두드러지는 등 상대적으로 교통안전문화가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내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고, 실제 일어난 사고건수를 비교한 것인 만큼 현재 도로위 교통상황 그 자체다. 즉, 우리 교통수준의 민낯인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전국의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신고 접수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이 전국 건수의 15% 가량을 차지했다. 4개 시·도 중에서도 충북이 가장 많아 전국대비 3%대인 인구·경제 수준을 한참 웃도는 5% 가량을 차지했다. 인구수에서 앞서는 충남보다 25% 정도 많은 숫자이며 대도시 등과 비슷한 정도였다. 4대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옆,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주변 등으로 해당 지역과 주민들의 주정차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교통문화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의 적발비율을 따져보니 4대 금지구역 세곳중 한곳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셈이었다. 이처럼 만연한 불법주정차는 실제 주정차 관련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보험사에 신고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보면 인구대비 인명피해 숫자에서 대전, 충북, 충남이 각각 전국 5, 6, 7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인명피해 비율이 높았다. 그 중에서도 청주시는 인명피해 최다발생에다가 물적피해(차량)도 전국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주정차 관련 교통환경이 최악이라는 말이다.

청주시의 경우 청주·청원 통합후 5년도 안돼 등록차량이 6만대 넘게 늘어나 지난해말 40만대를 넘어섰다. 반면 새로운 택지개발 지구 몇곳을 제외하고는 신규 주차공간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주택가 이면도로는 물론 간선도로까지 주차된 차량들로 넘쳐나고 상업·주거·업무지역 등에서는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자자체의 이동 현장단속과 CCTV 단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그치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영을 비롯한 주차공간 확보와 더불어 노면 정비 등 주요 지점의 불법주정차 원천차단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등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이다. 주요 단속지점은 결국 교통량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인식개선이 안된다면 불법과 단속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지자체에서도 가능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숨통 틀 곳을 만들고 압박해야 흐름이 원활해진다. 운전과 교통안전, 보행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교통문화지수에서 지난해 충북과 충청권은 전국의 중간을 차지했다. 불법주정차 인식개선만으로도 이 지수를 꽤 올릴 수 있다. 우리의 민낯이 그때가 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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