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개발 8곳 중 새적굴·잠두봉만 올해 완료
나머지 공원 사업시행자 지정·공모 단계… 답보 상태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일몰제)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청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개발(민간개발 특례사업)사업 추진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오는 2027년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지 20년 이상 된 일몰 대상 공원은 68곳 1천115만7천247㎡에 달한다.

시는 이들 공원을 매입하는데 1조8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내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공원도 38곳 613만3천773㎡다.

시는 통합시청사 건립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시 예산 투자 없이 70%의 녹지를 확보하는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으로 일부 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개발로 할 수 있는 5만㎡ 이상 면적의 공원은 전체 일몰 대상 68곳 가운데 26곳(612만3천542㎡)이다.

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개발 대상은 새적굴·구룡·매봉·영운·원봉·월명·홍골·잠두봉공원 등 8곳(256만5천162㎡)이다.

이 가운데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은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

나머지 6개 공원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거나 사업 공모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들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하지 않으려면 내년 7월1일 전까지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 추진 속도는 더딘 상태다.

매봉·원봉·홍골·월명공원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고, 영운공원은 사업 공모 단계에 그치고 있다.

구룡공원은 1·2구역으로 나눠 제안서를 받았으나, 1구역에 컨소시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을 뿐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민·관거버넌스에 발목이 잡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노설 청주시 공원조성과장은 "민간개발로 추진하기로 한 공원은 어떻게든지 내년 자동 실효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끝낼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추진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려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지 20년이 지난 시설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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