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 100억 부담" vs "시의회 해제 고시" 팽팽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전경 /중부매일DB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운천주공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투표결과 무효, 정비구역 해제 결사 반대"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는 30일 "정비구역 해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견조사서(투표용지)를 시가 임의로 사전 개표해 서류미비 투표와 지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해당 유권자에게 통보·보완해 유효투표 처리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투표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시·도 거주 유권자는 투표한 우편 회송 당시 우편요금 인상으로 시청에 전달되지 않아 유권자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투표 결과 무효를 거듭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4월 23일 개정해 10월 24일 시행한다"며 "운천주공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고 개정 법 규정의 소급 적용을 강조했다.

이들은 "통일된 집행부 구성과 현실적인 일반분양가·조합원분양가를 책정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합리화하고 전·현 집행부와 반대 조합원 3자 합의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청주시가 반대파에게 '매몰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미 청주시는 38억(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공언해 반대파가 구역지정해제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담당공무원의 직원남용에 대해서도 감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화추진위는 "구역지정 해제가 결정되면 조합원들은 100억원이 넘는 매몰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엄청난 매몰비용을 운천주공 주민들에게 부담하게 만든 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해 달라"고 청주시장에게 요구했다.


◆"협박문자·고소 등 해제 지연 주민 갈등 커져"

이와는 반대로 운천주공정비사업추진반대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운천주공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고시를 하라"고 촉구하는 등 집행부인 시와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비 55억원 책임소재를 두고 조합원들이 나눠 내야한다는 협박문자를 보내고 재건축반대 소유자들에 대한 끊임 없는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재건축 찬성 반대 양측의 갈등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빠른 해제고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뿐"이라며 "하루빨리 임시회를 열어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는 8월 26일 제45회 임시회를 열 예정으로 재건축반대 주민들은 "시의회 의견청취가 늦어진만큼 도시계획위 심의 역시 늦어진다"며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구하고 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지난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신봉동 일대 7만7천575.7㎡의 용지에 지하 2층, 지상 31층, 1천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토지등 소유자 278명(25.8%)이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올해 3월 정비구역해제실무위원회는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0일간 우편조사 방법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1천77명)의 의견을 우편으로 접수한 결과 유효 회신 926명 가운데 과반수인 497명(53.7%)이 사업을 반대했고, 429명(46.3%)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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