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옥 태안군의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전재옥 태안군의원이 임시회에서 발의한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의결되어 곧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사고의 사례를 위주로 한 실질적인 체험 교육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프로그램 제작·보급 ▶교통안전교육진흥원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태안군 내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보호를 위해 '고령운전자 표시 차량 스티커'를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하였는데, 고령운전자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하고, 일반운전자들이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했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여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는데 따른 지원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조례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우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어르신들께서 많이 모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스티커를 배부하고 관련단체와 함께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등 많은 사람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정책을 공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의도치 않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줄 일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번 조례가 어르신들 교통 사고예방 및 감소에 다소 기여 했으면 좋겠다" 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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