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법적 혼인여성(예비임산부)이다. 검사항목은 풍진항체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로 이루어지며 비용은 5천170원이다.
예비임산부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해 '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 보건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 043-201-3165~7), 서원보건소(☎ 043-201-3270~2), 흥덕보건소(☎ 043-201-3365~7), 청원보건소(☎ 043-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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