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의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규제특례계획 발표'에 대해 비난했다.

의사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주·춘천·화천·철원 지역의 산간·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등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실질적인 원격진료의 시작"이라며 "이는 현 정부가 야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원격 진료의 반대 기조가 이번엔 보건의료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적 논리로 탈바꿈돼 보건의료의 주체인 의사단체와는 정책적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시도의사회에서 원격진료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대면 진료에 비해 현저히 안전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꾸준하게 제기해왔음에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뒷전인 채 엉뚱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시행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원격진료 허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그 파장의 심각성에 대해 전문가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격진료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과 그에 따라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라며 "이 또한 의사의 무한책임으로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어느 것 하나 환자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원격진료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 심한 분노감을 느끼며 원격진료의 철폐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강원도의사회 및 타 시도의사회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키워드

#충북의사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