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영훈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경장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이모씨는 어느 날 채팅어플에서 묘령의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이모씨는 젊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여성과의 음란한 대화를 생각하면서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허락했다.

영상으로 보이는 여성은 역시 미모의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상대에게 목소리가 안들린다고 했더니 그녀는 곧바로 스마트폰에 설치할 파일을 보내주었다. 그는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이를 설치하고 음란한 대화를 한 뒤 급기야 캠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영상이 끊어지면서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했다. 돈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당신의 알몸을 전송하겠다."라는 것이다. 즐거움이 공포로 바뀌었다.

김영훈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경장
김영훈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경장

그는 영상이 유포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에 1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한 뒤 계속해 같은 협박을 했다. 결국 1천여만원을 송금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게 됐다.

위 사례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몸캠피싱 피해의 전형이다. 이와 같은 몸캠피싱은 올해 충남·세종지역에서 26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영상통화 유도단계 또는 실행된 직후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영상 통화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파일을 절대로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안 된다. 둘째,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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