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충주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25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대상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안림동 28만㎡ 이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10월 충북도에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신청해 원주지방환경청, 농림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재심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해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재심의 안건을 상정한 결과, 25일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의결했다고 알렸다.

이날 의결에 따라 충주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고시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용도변경 심의·의결 시 근린생활시설용지 이면도로 우선개설과 차별화된 공공기여 방안 마련,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시된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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