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시 중기육성자금 저리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사업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추진해온 역점 사업으로, 민간의 노인 일자리 수요 증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8월말부터 자격이 되는 기업체를 공개모집한 후 심의를 거쳐 2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충북도에 소재하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5%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우수 인증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일로부터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저리지원, 해외 판촉,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2년)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박원춘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어르신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어르신을 고용한 기업이 대우 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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