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최대 84개월 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변경된바 있다.

여기에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태안군 384명의 아동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다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장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중단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군은 아동수당 확대 지급 적용 대상 보호자에게 8월 중 사전안내문과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만 6세 나이 초과로 수당이 중단된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으며,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아동수당 수급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가족정책과(041-670-25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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