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일 도내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대상 50가구를 확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지방재정법'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군별 사업 대상으로 추천한 도내 86가구 중 진단·상담 등을 마친 76가구에 대해 종합 평가한 결과로 총 50 가구를 선정했다.
환경개선사업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업자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도색·도배 및 장판 교체, 곰팡이 발생가구에 대한 결로 방지 시공 등 실내 환경 개선작업을 실시한다.
대상가구 선정은 지난달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열린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개선가구 선정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도는 선정회의에서 개선 가구 선정 관련 환경성질환자 및 유아·청소년 거주 가구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건의하고, 단열재 사용 결로 방지 시공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도는 오는 9∼12월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현장 및 주거 환경 개선 상황을 확인해 12월 말 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은 더 많은 환경 위해요소에 노출돼 있다"며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도내 많은 가구들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통해 2016년 34가구, 2017년 75가구, 2018년 71가구 등 총 180가구의 실내 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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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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