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 및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행복청으로부터 신도시 지역의 건축·주택업무를 이관받은 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다수의 신규 공동주택에서 하자와 불편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단 운영 횟수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사용승인 전까지 2차례(골조공사 완료, 사용검사 90일전) 점검을 실시했으나, 바닥공사단계와 사용검사 때 2회를 추가하여 모두 4회에 걸쳐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층간 소음을 좌우하는 바닥 완충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검수단 운영과 별도로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사용검사 전의 점검 시기를 준공 전 90일 전·후에서 60일 전·후로 조정하여,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품질점검 참여 인원 및 검수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현재는 검수단을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입주예정자도 참여, 점검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만큼 시간을 제공하여 충분하게 점검한다.

전문 장비를 도입하여 정밀한 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까지는 육안으로 점검해왔으나, 단계별 공정에 따라 각종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하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관리를 확대하고, 공동주택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현재는 전문가가 300세대 이상의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만 순회방문하여 업무전반을 자문하고 지도해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단지까지 방문관리를 확대한다.

특히, 단지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신규·갈등·안정 단지로 구분하고 맞춤형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동주택 준공 이후 하자 분쟁과 관련,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처리를 유도한다.

지금까지는 준공 2년 이내 단지의 시공사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우리시의 주관으로 매주 간담회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재를 요청하거나 하자분쟁이 발생한 단지는 시 주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공사와 3자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하자를 처리하도록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는 입주민의 입장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하자 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건설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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