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지역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괴산군은 현재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됐을 때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이들(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에게 매월 1인당 10만원씩 지원돼 왔다.

여기에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괴산지역 아동 133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괴산군 관계자는 "오는 9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가 본격 시행되기 전 직권신청 대상자에게 직권처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직권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8월 15일 이전까지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동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군 주민복지과(043-830-3423) 또는 복지로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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