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최근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를 이용, 소방관 사칭 소화기 강매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녹색(7~9.7kg/㎠)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없으며, 눈금이 노란색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소화기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한다.

소화기 강매사기는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마치 소방관서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을 요구하면서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소화약제 교체비를 요구하는 식의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불법 업자들은 소방서라는 이름 대신 '○○소방' 또는 '○○공사'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사칭하며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소화기의 수명이 다 되었으니 교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를 '점검완료'나 '충전완료' 등의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성찬 아산소방서장은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나 소화약제를 절대 판매하지 않으므로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확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소화기 강매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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