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올랐어요"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대폭 오름에 따라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은 소방대원들이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인상된 과태료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이내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그 밖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침범 차량도 적용된다.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첨부된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창훈 괴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긴급 상황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괴산군민 모두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키워드

#괴산소방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