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실시하며,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며, 허위신고가 명백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시는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하는 등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본영 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 신뢰도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담당 공무원의 방문조사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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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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