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에 따르면, 3일 새벽 보령시 대천항, 2일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에서, 각 각 정박해있던 어선이 조석차로 인하여 '슬립웨이*'에 선박의 선수부분이 걸쳐진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은 인근 어민들과 함께 걸쳐진 선박을 수면으로 띄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8월 들어 만조와 간조 때의 수위차가 더욱 커질것으로 예측됨으로, 선박 소유자들은 선박을 안전하게 계류하고 구조물이 항·포구 육상시설물 등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 당부했다.
(*슬립웨이 : 완만한 경사면에 수중 깊은 곳까지 레일을 설치하여, 그 위에 바퀴가 달린 진수대(Cradle, Carriage)를 여러 대 갖추어 놓은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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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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